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 행위를 벌인 조합원 1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부산과 경기 등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 12명이 관련된 사건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지난 26일 부산신항 근처에서 운송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라와 전면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도 포함됐다.
또 지난 25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지고 폭행한 사건, 같은 날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이 날계란을 던진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