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추락 헬기 탑승자 누락, 비공식으로 태우려다 오류 범한 듯"

사고 헬기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항공업체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가 28일 오후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영래 기자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5명이 숨진 가운데, 비행계획에 신고되지 않은 인원이 탑승한 것에 대해 헬기 업체 측은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오류를 범하지 않았겠냐"고 추측했다.

사고 헬기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항공업체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28일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고되지 않은 3명 중 1명은 우리 업체 부정비사고, 여성 2명은 헬기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우리 승무원들이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한)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기를 운행하려다 보면 소음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다"며 "과거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과거에는 가끔 동네 주민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업체 측에서 탑승자 명단을 관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행계획에는 탑승자 수를 신고한다"며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라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 항공기를 운항할 때는 기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며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결국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산불계도 방송을 하던 임차 헬기가 추락한 현장. 전영래 기자

앞서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에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당초 사고 현장에서 배터리 등에서 기체의 추가 폭발이 우려돼 탑승자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지만, 화재를 진압한 이후 잿더미 속에서 모두 5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시와 양양군, 고성군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임차한 헬기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쯤 속초에서 이륙해 산불예방 계도 비행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추락해 참변을 당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