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부대 선임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장모(25) 씨의 명예훼손 재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며 후임인 이예람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장 씨가 강제 추행 범행 이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군 동료들에게 한 것이 드러나 특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장 씨 측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사석에서 했던 자기변명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 억울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장 씨 측은 "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발언이 적절하지 않지만, 가벼운 일이라 신고당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장 씨 측은 "친한 동료 군인과 밥을 먹는 사석에서 한 이야기이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따봐져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특검 측은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라며 "군 조직은 사회와 분리돼 있고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문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