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전춘성 진안군수 불송치…갑질 의혹 수사

취임사를 하는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 진안군 제공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전춘성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과 11월 진안군청 소속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피해자 A(58)씨의 실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전 군수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 군수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전 군수를 직권남용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 군수가 업무 중에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달라', '술자리에 참여하라'는 등 업무에 없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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