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전춘성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과 11월 진안군청 소속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피해자 A(58)씨의 실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전 군수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 군수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전 군수를 직권남용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 군수가 업무 중에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달라', '술자리에 참여하라'는 등 업무에 없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