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당 윤리위원회가 각하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이자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힌 뒤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이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지난 25일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며 김 전 실장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김 전 실장이 사건 관계자에게 7억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탓에 윤리위 결정이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각하해버렸다. 결국 윤리위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이준석과 김철근에 대한 불경죄로 단죄했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리위는 최근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관련해서는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그러한 안건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