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정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강행?

정부,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다룰 수도
불확실한 요건 근거로 형사처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발목 잡힐 듯
헌법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 ILO '강제노동금지' 핵심협약에도 상충돼
명령 강행해도 '개인사업자'의 영업 중단 처벌 어려워…실제 일반 화물기사 처벌 쉽지 않을 듯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연일 '업무개시명령'을 압박용 카드로 들이밀고 있다. 하지만 위헌 논란 속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당장 발동하기에는 아직 거쳐야 할 난관이 많아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국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처음 거론한 때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거부에 대해 대응하고, 만약에 심각하게 이어진다면 운송개시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실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첫 날인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직접 못박았다.

국토부 장관이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5일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시멘트 운송차량의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 점검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물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대해 25일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우려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명령 발동을 앞두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운송개시명령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 운송개시명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로 명령을 내리고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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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걸리는 장애물은 애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요건이 과도하게 추상적이라는 문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요건 중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의 판단을 근거로 벌금,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내린다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신분인 화물기사들의 '운송거부'를 어디까지 '집단거부'로 볼 수 있냐는 것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정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서,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부를 정도"라며 "안전운임이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발동되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 비록 한국은 아직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협약 비준을 목표로 지난 8월 관련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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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더라도, 실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느냐도 분명치 않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조연민 변호사는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야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데, 화물연대의 파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디까지를 파업 참가자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 차관은 또 파업 참가자를 따로 특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노조 집행부 등 특정 인원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강제력 있는 명령으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

또 조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의 요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야 하는 점도 논란거리"라며 "과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지적한 파업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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