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논문 표절 의혹 제기…檢, 도성훈 인천교육감 불기소

검찰 "표절 의혹 제기 당시 허위 인식 단정할 수 없어"
최계운 "후속조치 밟겠다" 항고 방침

도성훈 인천교육감.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교육감을 고소했던 최계운(68)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표절 의혹 제기 당시 허위 인식 단정할 수 없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도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의 논문을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경찰은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인 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계운 "후속조치 밟겠다" 항고 방침

이에 대해 최 이사장 측은 항고할 방침이다. 최 이사장은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후속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한 고등법원에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물을 수 있다.
 
한번 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선거와 관련한 사항 대부분을 공직선거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교육감이 받고 있는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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