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생산 납품하는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5년 연장된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법안(농업협동조합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도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김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됐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