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전' 남욱 "천화동인, 이재명 포함 李측 지분 상당…선거·노후자금"

남욱 변호사, 25일 재판서도 폭로전 이어가
"천화동인 1호 24.5%는 이재명 포함 李측 지분"
"대선 포함 선거·노후자금이라고 들어"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25일 열린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갔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이 대표 측의 몫이며, 선거 자금 활용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9%를 (이재명 대표 측과)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 이후 지분이 변동됐다"라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 측과 천화동인 1호 지분 배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천화동인 1호의 수익 중 24.5%는 이 대표 측의 몫이었다고 주장한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 몫이란 의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 몫이라고 주장한 24.5%에 대한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수익 배분) 결정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확보하려 한 목적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들었고, 김만배도 돌려서 이야기한 걸로 기억한다"라며 "총 4번의 선거인데 2014년은 제가 선거 자금을 드렸고,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엔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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