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가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강아지 복순이의 견주와 음식점 주인, 학대 행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대 행위자 60대 A씨와 견주, 음식점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날카로운 도구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가 예전에 내 반려견을 물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로 삽살개 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순이의 주인은 이날 오후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비싼 병원비에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순이는 코와 젖꼭지가 잘려 길 위에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주인은 복순이가 죽자 도축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까지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왔으며 화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단체 관계자는 "이 강아지는 주인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서 주인을 살렸다"며 "마을에서 똑똑한 것으로 유명한 강아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