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대선 자금' 의혹 6억 원…법원, 추징보전 결정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의 재산 6억 원에 대해 법원이 추징 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중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돈을 6억 원으로 판단했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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