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A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학력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고 피고인은 과거 지방의원으로 공직선거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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