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를 유기해 아기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