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장. 연합뉴스

강수현 양주시장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월 30일 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며 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 시장은 "선거 운동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며 "기자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만 배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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