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교육공무직 총파업때 교사 대체투입은 불법"

충북교사노조 제공
충북교사노조는 25일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앞서, 교육당국을 향해 대체인력으로 교사들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했을 때 교육당국은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체 투입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불법 행위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그러면서 교사에게 부당한 보육업무 부과로 파생되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돌봄 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할 것과 돌봄전담사에게 돌봄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것 등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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