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용석 자택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등 혐의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2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강 변호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부당하게 돈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기부행위와 정치자금 사적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강용석은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 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 28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 500여만 원 등 총 20억 원가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사안으로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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