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이 정치자금을 무상 기부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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