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약 6시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고 이날 정 실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었지만,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 측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보좌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았고,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의 일부인 428억 원도 나눠 받기로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된 것이다.
결국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