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 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 단속을 통해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미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올해 7월 국내로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