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어떻게 바뀌나?[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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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등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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