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머리뼈에 구멍…사망 원인은 아직

딸 숨졌는데도 양육수당 등 400만원 받아 챙겨
만 3세 아동 대상 전수조사 통해 범행 드러나


30대 여성과 남편이 숨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빌라 옥상에 3년 가까이 유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숨진 딸의 머리뼈에서 구멍이 발견됐지만, 아직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사체은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34,여)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A씨와 이혼한 전 남편 B(29)씨를 각각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남편 면회 등을 위해 장시간 딸을 혼자 집에 두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한 뒤 캐리어에 담아 경기 부천시에 있는 친정집에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에 있는 자신의 부모 집 빌라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몰래 숨겼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 4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포천시는 지난달 27일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등록도 하지 않은데다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길에 버렸다"며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A씨를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딸의 시신을 은닉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C양의 시신을 수습해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C양의 머리뼈에서 발견된 구멍도 아직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언제 생긴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딸의 사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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