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씨는 이날 0시 3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소감과 '대장동 그 분이 누구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김씨까지 출소하면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석방에 관심이 쏠리는 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이 바뀐 반면, 김 대표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도 달래는 차원이었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을 배당 받은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김씨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들었다"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의 '숨은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배당 수익 중 700억원(사업비 제외 428억원)을 이 대표 측과 약속했다는 증언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한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우선 석방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지는 가족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