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자서전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이같은 수사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홍 시장의 자서전에 본인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2월 17일 출간한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에서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 나로호는 1년 전인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 때 실패를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 17시 1분. 마침내 나로호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으로 비행하던 나로호가 137.19초 만에 지상 추적소와 통신이 두절되면서 곧바로 폭발했다. (중략)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소개했다.
또 "국무회의 도중에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무척 기뻐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축하를 했다. 이를 눈치 챈 기자들은 컨트롤박스에 몰려들어 과기부의 공식적인 브리핑을 기다리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역사적인 나라호 발사 때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플랜1, 플랜2, 플랜3의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고 썼다.
하지만, 선관위는 홍 시장의 자서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당시 홍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홍 시장은 2010년 3월 인사발령으로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서전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2일 오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때 대변인이 아니었지만 2009년 1차 발사 때는 대변인이었다. 내용을 쓰려다가 글이 매끄럽지 못해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