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100%(도비 15%, 기초단체 85%) 보조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3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1개소당 연간 1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마다 1억 원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완주군의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생활해야 하는 곳이 아동양육시설"이라며 "'아동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왜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은 중앙정부로 환원되지 않고 지자체 사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의 복지사업 가운데 일부인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이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넘겨받은 기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했다.
정부의 분권교부세에도 기초단체들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의 지원인 분권교부세가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중앙정부로 환원해 현재 70% 이상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예산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아직 기초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열악한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시설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국가가 운영예산을 책임지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육원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