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다.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50대 B씨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설명을 은행직원으로부터 듣고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자녀 결혼자금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자 B씨 역시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금감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을 은행에서 가입했을지라도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상품의 종류 등 운용 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중도 상환(해지) 등도 다양한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판매 직원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라 아니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및 상품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은 상품을 둘러싸는 일종의 '껍데기'로 원금 보장 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가입 기관이 은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