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영달 전 후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상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후보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했고, 사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라 조 전 후보자도 그전에 기소될 전망이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