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3일 자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를 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때 반려견이 짖자 둔기를 이용해 개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