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증차가 일부 허용되는 특수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둔갑,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광주지역 화물운송협회장 A씨와 회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는 공급 과잉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는 청소용 차량, 카고 캐리어 차량 등 일부 특수차량만 제한적으로 증차가 허용되고 있고 일반 화물차는 사실상 번호판 신규 발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간 증차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일반화물차를 늘리기 위해 노후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대폐차' 과정에서 특수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불법 증차한 수십 대를 모아 운송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했다.
운송회사를 매각한 뒤에도 회사를 대리 운영한 A씨 등은 2015년까지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대폐차 행위는 번호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잦은 인사교체로 전문성이 없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화물차 증차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추가 고발 등이 접수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