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중국계 한국인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계 한국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중국의 전주로부터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뒤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판매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10월 공범 3명과 함께 구속 기소 됐었다. 당시 A씨와 공범들이 불법 유출한 외화는 4391억 원에 달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홀로 벌인 추가 범행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전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차익을 번 뒤, 유령법인을 통해 수 백회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추가 범행으로 빼돌린 외화는 총 7500억 원에 달한다. 그 대가로 A씨는 약 50억 원의 수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과 그 공범들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