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자동차 딜러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제주지역 한 자동차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객 38명으로부터 차량 계약금 8억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는 등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이유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고객에게 계약 취소된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가로챈 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피해자 고소 직후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피의자 출국금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외에도 추가로 피해자를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