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21일 거제시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검찰 조사를 긴 시간 받았다"며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19~20일 주말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박 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1300만 원의 현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박 시장은 금품 제공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안 했다"며 "애들 둘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이달 들어 한 차례 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횟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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