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21일 거제시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검찰 조사를 긴 시간 받았다"며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19~20일 주말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박 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1300만 원의 현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박 시장은 금품 제공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안 했다"며 "애들 둘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이달 들어 한 차례 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횟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