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4억원 가량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 증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년여만에 풀려난 뒤 첫 재판이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선거(제6회 지방선거) 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4억~5억원 정도를 전달했다"며 "이기성씨(분양대행업체 더감 대표)로부터 약 22억 5천만원을 받았다. 그 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장)에게 지급돼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이재명 시장의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종교 단체에 지급하는 자금 등으로 쓰인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이 대표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김만배씨를 통해 정 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영장에도 담겨 있다. 이같은 사실이 남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것.
남 변호사는 또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무렵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공판에서부터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의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또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남 변호사는 앞선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정 실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