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찰·군 지휘권 시행령 추진에…서울청장 "경찰청 차원서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정례 간담회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령 안 입법 예고
경호처,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용 담아
경찰청 "대등한 기관이 아닌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 반대
'핼러윈 압사' 참사 당시 202경비단 지휘·운용 맞물린 사안

발언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원의 검토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김 청장은 21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 간담회에서 "정부부처 간 협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군대와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건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법상 경호처의 직접 지휘권은 없는 상태다. 대통령경호법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르면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과 경찰 역시 지휘계통을 거쳐 협조를 얻는 구조다.

경찰청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을 대등한 기관이 아닌 지휘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 업무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 헌법,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 인력. 연합뉴스

한편 일각에선 경호처가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왔고, 명문화를 통해 이를 규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일고 있다.

핼러윈 참사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맡은 서울청 소속 '202경비단'의 경우 사고 수습과 관련 지원 요청을 받지도, 투입도 되지 않았다.(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11월 5일자 '[단독]참사 당일 尹관저 지킨 경찰…지원 불가했나') 202경비단의 주 임무는 대통령 경호이지만 '서울청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서울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라 현장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참사 당시 경찰 내부 규칙보다 경호처의 업무 협조 요청이 경찰관의 지휘 및 배치에 있어 실질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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