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 고지 세액은 4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9천 명(31.0%) 늘었는데 지난해 기준 주택 보유자 1508만 9천 명의 약 8%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 결정 세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우 최초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었으나 납세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 세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이 전체 세액의 83% 부담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만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폭 인하(100%→60%)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초지에 힘입어 1인당 평균 세액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체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및 법인 부담 비중은 83%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9천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 원으로 5천억 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23만 3천 원 줄었다.
기본공제금액이 11억 원인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7만 7천 명(50.3%) 늘어난 23만 명, 고지 세액은 157억 원(6.7%) 증가한 2498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은 세액 50만 원 이하
기재부는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추가' 법안이 도입됐다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약 10만 명, 세액은 900억 원가량 감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44만 3천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의 절반을 넘는 12만 1천 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를 50만 원 이하만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일시적 2주택 1만 2천 명, 상속주택 1만 1천 명, 지방 저가주택 1천 4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