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에 이어 남욱도…"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분"

남욱, 석방 뒤 첫 공판서 "천화동인 1 지분 이재명 측 지분"

좌측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박종민 기자

'대장동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의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 증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년여만에 풀려난 뒤 첫 재판이다.

남 변호사는 '증인이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략 말해달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만배 피고인(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들어서 2015년 1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유동규씨(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가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고 말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 김 부원장이란 것은 내 추측"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앞선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정 실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그동안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몫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씨가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배당금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 기한이 만료돼 새벽 0시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도 25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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