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0대)씨, C(50대)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각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100t씩을 D씨가 임차해 관리하던 김해의 한 공장에 버렸다.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투기 범죄는 환경오염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폐기물의 양, 원상회복 정도 등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