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불허…22일·25일 자정 석방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재판 절차 시작 후 1년여 만에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5월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전)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당시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들 2명의 추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남 변호사는 22일 0시, 김씨는 25일 0시에 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다음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며 검찰의 의견에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일명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구속 기한이 만료로 지난달 20일 석방된 상태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