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선거법위반 의혹 불기소 처분

진천군 제공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송 후보가 특정 상인회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단체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송 후보를 고발했다.

또 상인회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정황도 있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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