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송 후보가 특정 상인회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단체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송 후보를 고발했다.
또 상인회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정황도 있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3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