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다량의 현금이 자택에 보관돼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기고 돈의 성격과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에 압수된 자금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 등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 등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이 같은해 민주당 최고위원 전당대회 선거비용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총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이 같은해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어 같은해 7월에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11월에는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 관련 청탁으로 1천만원을 받은 내용도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담겨있다. 아울러 그해 12월에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 인사 청탁을 이유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의원이 MBC 기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면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 아니고, 전달한 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다음날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는 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