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이혼…남편에게 13억 원 재산 분할, 양육권은 챙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소송 끝에 1심 재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A씨가 쌍방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A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됐다. 이에 A씨는 매달 1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지난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한 A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A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맞소송을 냈다. A씨가 주장한 아동학대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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