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에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

이사나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부여

황진환 기자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에 이사나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된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자다.

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 납부 유예 종료 시점까지는 유예 종부세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까닭은 '일시적 2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종부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이사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지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거나 상속 주택 지분이 40% 이하면 기간 제한이 없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역시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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