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해운대 아파트 화재, 관리책임자 등 檢 송치

오작동 처리 과정서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 내려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6명과 법인 등 송치 예정

지난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6월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방재담당자 등 2명과 관리사무소 운영 법인 등도 송치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은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9분쯤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어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탓에 주민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불이 나기 전, 이 아파트 다른 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오작동이 난 세대만 화재경보기를 끌 수 있었음에도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시킨 점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작동으로 확인하고서도 바로 재작동을 시키지 않은 점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날 이전에도 수차례 화재경보기를 내려놓은 적이 있다는 점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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