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방재담당자 등 2명과 관리사무소 운영 법인 등도 송치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은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9분쯤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어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탓에 주민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불이 나기 전, 이 아파트 다른 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오작동이 난 세대만 화재경보기를 끌 수 있었음에도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시킨 점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작동으로 확인하고서도 바로 재작동을 시키지 않은 점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날 이전에도 수차례 화재경보기를 내려놓은 적이 있다는 점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