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가운데 폴란드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폴란드는 미국 중심의 '집단 방어 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어떤 개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나토는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1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집단 방위' 조항인 나토 헌장 5조에 대해 분석했다.
헌장 5조 내용은?
이 조항은 미국 중심으로 소비에트연방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된 나토의 핵심이다. 5조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한다. 이른바 '집단 방위'다.
이런 무력 공격을 받으면 UN(국제연합‧유엔) 헌장 51조에 의해 인정된 개인 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 유지와 재건을 위해 무력으로 맞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헌장 5조는 자동으로 발동할까?
아니다.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은 헌장 5조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동의하는지 함께 결정한다.
이 같은 협의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회원국들이 무력공격에 어디까지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헌장 5조가 발동된 전례는?
2001년 9월 11일 미국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딱 1번 발동된 바 있다.
바이든의 입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어를 위해 헌장 5조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은 나토 동맹과 함께 단 1인치(2.54cm)의 나토 영토라도 방어할 준비가 완벽히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