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정보 유출 혐의' 차이코퍼레이션 압수수색

가상화폐 '테라'에 고객정보 유출한 혐의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업체 차이코퍼레이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이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테라폼랩스에 고객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 원대 부정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대표 변호인 측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거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차이코퍼레이션과 가상자산 거래소 7곳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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