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12개 항목, 224건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수의계약(조달시스템에 의한 2인이상 견적입찰)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 총 12건의 행정절차 상 경미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19, 경고 1)을 내릴 예정이다.
수사의뢰는 위장(유령) 업체 15건과 화물운송법 위반 81건이고, 축산물 보관업 위반 1건은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직원이 고발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동 감사를 실시한 대구시가 2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인데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급간 급식예산을 처리할 때 부족액이 발생하는 기관 간 협의해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 처리하는 관행을 무시한 채 예산 부당 집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건은 매달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반납하도록 한 건으로, 교육청에서는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차액을 익월 식품비에 포함시켜 식단을 작성하고 최종 집행잔액은 학교회계연도말(익년 2월)에 정산해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회계법상 보조사업 계획과 정산 부적정 소지가 있어, 실제 집행잔액 반환은 없이 대구시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위반 적발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는 세부 지적 사례를 건수로 표시했고, 교육청은 감사원 통계처리처럼 동일 사례를 한 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