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여성 이모씨(42)를 뉴질랜드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15일 뉴질랜드로부터 요청을 받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씨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한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예정이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함께 보낸다.
이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당시 7살, 10살의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자녀들의 유해는 지난 8월 뉴질랜드의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뉴질랜드 인터폴과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온 경찰은 지난 9월 울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