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 등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순방 전용기 동행 취재에서 배제한 반헌법적 언론탄압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MBC 순방 취재 배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취재 제한 방침 공지 이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즉각적인 취재 제한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비행기만 태우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과 함께 MBC 취재진을 배제한 순방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방길에 오른 후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여정,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여정에 원래 전용기에 동승하려 했던 모든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탑승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관에 맞서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언론 자유 보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