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지난 7일 삼성전자 광주 협력사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의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정책관실과 안전정책관실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누적 사망사고는 483건(510명)이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를 차지했고,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199건(204명)', '끼임 78건(78명)'이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광주지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광주지역에서는 총 1만 67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이 중 사망자는 89명, 부상자는 1만 586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88명, 2018년 2086명, 2019년 2152명, 2020년 2172명, 2021년 2477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7년에 비해 2021년에는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산구가 4335건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구 2531건, 서구 2033건, 남구 995건, 동구 781건으로 분석됐다.
박수기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책임 주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체가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그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은 등기 임원에 한정하고, 비등기 임원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우에 경영책임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의 명확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주체의 법적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다.
박 의원은 또 "광주광역시는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정책관실과 안전정책관실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조직개편이 실시되면서 노동정책관실과 안전정책관실 등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광주시가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마련하여 시의회, 노동단체,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