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할증 감면

저소득 원주민 주거비 부담 낮아질 듯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 날 첫 업무지시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생활터전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편입된 저소득 원주민(3억원 미만 보상)의 주거 지원을 위해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다.

그동안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재계약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20% 할증돼, 저소득 입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껴왔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저소득 원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만 할증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해주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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