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중심에 있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공익법인인 아태협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 중 13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쌍방울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이 중 약 5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전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대북사업의 대가로 북한 고위층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안 회장은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8억원 상당은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現 SBW생명과학)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건네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아태협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17개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는 밀가루 지원금, 경기도 교류협력기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사실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돈을 보내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는 국가에 신고되지 않은 그림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은 지난 9월 관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그림을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공익단체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대북사업권을 목적으로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지난달 출석 통보를 했으나 안 회장은 잠적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지난 9일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서 지인과 산책 중이던 안 회장을 체포했다. 안 회장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